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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투자상품 전화·방문 권유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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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투자상품 전화·방문 권유 못 한다

입력
2022.12.07 14:54
수정
2022.12.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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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령 등 개정안 8일 시행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도 마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는 ‘불초청 권유’ 행위는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ㆍ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금소법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 상품 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예외를 넓게 인정해 사실상 장외 파생상품을 뺀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 권유가 가능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요청이 없으면 방문 전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불초청 권유 금지 상품 범위도 확대했다. 사전 동의가 있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게는 고위험 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증권ㆍ공모펀드ㆍ일임ㆍ신탁 등 고난도 상품과 사모펀드, 장내ㆍ장외파생상품 등이 해당한다. 단, 전문 금융소비자에 대해선 현행과 같이 장외파생상품 권유만 금지하기로 했다.

동시에 업권별 협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한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해 시행한다. 판매업자는 이 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를 관리하고, 신원 확인 및 사전 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관계 법령에 대해서도 유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며 “향후 국회 입법 논의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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