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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로비에 필요"∙∙∙검찰, '박영수 인척' 녹취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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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측 로비에 필요"∙∙∙검찰, '박영수 인척' 녹취록 확보

입력
2022.12.08 04: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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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수 인척에게 녹취록·내용증명서 제출 받아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 통해 대장동 일당 자백 이끌어
유동규 로비 자금 진술로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 발부
녹취록 역시 전언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검찰이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이기성(51)씨로부터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42억5,0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이기성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학 녹취록'뿐 아니라 '이기성 녹취록'도 검찰 수사의 도우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남 변호사가 김만배씨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 등을 마련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제출한 ‘내용증명서’와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이기성·나석규→남욱→김만배∙유동규→이재명 측'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돈의 흐름을 쫓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영수 전 특검 인척, 대장동 일당과 수년간 대화 나눈 녹취록 제출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과 수년간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이기성씨로부터 제출받았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이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1년 박 전 특검 소개로 김만배씨, 남 변호사 등과 인연을 맺은 뒤 이들의 위례ㆍ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분양 업무를 도맡았다.

남 변호사는 이씨로부터 42억5,000만 원을 받은 뒤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 측에 각종 사업 로비 목적 등으로 일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공판에선 이씨에게 22억5,000만 원을 받아 12억5,000만 원을 김씨에게 전했다고 밝히면서 "위례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자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고, 그 대가로 이기성에게 돈을 빌려서 김만배씨에게 제공했다"고 말했다.


검찰, '이기성 녹취록' 등 증거자료로 대장동 관계자들 진술 받아내

검찰은 '이기성 녹취록'이 이재명 대표 측으로 돈이 전달됐다는 남 변호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씨가 대장동 관계자들과 집중적으로 통화한 기록을 파악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9월 미국 출국에 앞서 이씨에게 '김씨가 출국을 종용했다'고 얘기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기성 녹취록 확보 이후 수사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이기성 녹취록'을 통해 이씨가 작성한 내용증명서의 증거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앞서 '토목업체 대표 나석규씨와 함께 마련한 자금(20억 원)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증명서는 박영수 전 특검과 남 변호사, 천화동인 6호 조모 변호사 등이 속해 있던 법무법인에서 작성됐다.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관계자는 "녹취록에 내용증명서 내용을 긍정하는 남 변호사나 김만배씨 등의 대화가 담겼다면 증명서의 증거 능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녹취록 내용을 토대로 남 변호사 등 관련자들을 추궁해 유의미한 진술을 여럿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검찰에 "이씨가 남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을 당시, 남 변호사를 불러 '빨리 돈 주고 조용히 시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만배 관련 혐의 부인 및 이기성 진술 번복이 증거능력 입증 관건 되나

법조계 일각에선 녹취록과 내용증명서가 전언 위주라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한다. 최종 돈 전달자로 의심받는 김만배씨가 내용을 부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기성 녹취록과 내용증명서가 '김만배씨가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돈을 전달했다'는 전언에 불과하다면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영훈 기자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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