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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업계 "노조 불법쟁의 합법화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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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업계 "노조 불법쟁의 합법화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

입력
2022.12.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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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하는 파업으로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미래 경쟁력 확보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필요"

11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11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자동차업계가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 파업 등 노동 분쟁을 조장,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7일 제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국회에 상정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자동차 산업계가 모인 연합체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와 하도급 업체 노동자 간 단체 교섭을 강제한다. 이 때문에 현재 불법인 쟁의행위들도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

연합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은 낮아지고, 노사관계는 더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 복잡한 단체교섭 구조 때문에 노동 분쟁이 잦아지고 노사 갈등이 커져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남훈 연합회 회장은 "개정안은 노동경직성 악화와 노사관계 혼란으로 우리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배터리 등 세계 최고의 미래차 부품 생태계를 기반으로 국내에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차 생산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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