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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국장이 대낮 '음주운전'에 사고...면허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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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국장이 대낮 '음주운전'에 사고...면허정지 수준

입력
2022.12.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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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체육대회 후 차 몰고 귀가
울진군 "혐의 확인되면 징계절차"

경북 울진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울진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울진군 간부 공무원이 대낮 음주운전 후 사고까지 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7일 울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울진군청 국장 A씨가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쯤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입구 철제 울타리를 들이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국장은 이날 공무원체육대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울진군은 A씨의 혐의를 확인한 후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울진=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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