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 대상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이 대상이며,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다.
신청은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울산에서 첫 아이를 낳은 출산가정은 정부에서 주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부모급여 70만 원, 시의 산후조리비 50만 원, 구군별 출산장려금 40~70만 원 등 최대 390만 원을 지원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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