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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교부' 돈 스파이크, 첫 재판에서 혐의 전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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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교부' 돈 스파이크, 첫 재판에서 혐의 전부 인정

입력
2022.12.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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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4500만원 상당 필로폰 매수
14회 투약하고 7회 교부하기도
동종 전과 감안해 실형 가능성도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9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우해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9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우해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ㆍ본명 김민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푸른색 수의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섰다. 마스크 아래로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국민참여재판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고 추가 신청 증거 역시 없다고 하는 등 범행을 대부분 시인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총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 일대 숙박업소에서 여성 접객원 2명과 여러 차례 투약하는 등 14회(공동투약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타인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MDMA)를 7차례 건네고(교부), 400~600회를 투약할 수 있는 분량(20g)의 필로폰을 소지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여성 접객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필로폰 투약 정황을 포착했다. 그는 올해 9월 말 강남의 한 호텔에서 체포된 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씨의 마약 투약 적발은 처음이 아니다. 2010년에도 대마초 투약 혐의로 2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필로폰 투약 혐의는 처음이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20일 열린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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