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가정의학과 등 다른 진료과 전문의와 일반의도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처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면 항우울제를 59일 이내에서만 처방할 수 있었다. 이같은 '항우울제 처방 규제’가 20년 만에 해제된 것이다.
우리나라 우울증 유병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이지만 우울증 치료율은 OECD 최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 해제는 의미가 적지 않다.
홍승봉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회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은 “그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야만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가정의학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일반의 등 어떤 의사를 찾아도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우울증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20배 이상 좋아지게 됐다”고 했다.
우울증에 걸리면 희망ㆍ의욕ㆍ즐거움이 없어지고, 모든 정신 활동과 신체 활동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우울증은 전 세계 장애 원인 1위이며, 자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홍 회장은 “이제 일반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가 우울증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며 “모든 의사들은 미국처럼 ‘진료 전 설문지’를 이용해 병ㆍ의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울감과 자살 생각을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홍 회장은 “의사가 우울증을 조기 치료하고,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견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결하면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동시에 우울감이나 자살 생각이 날 때에는 전문 진료과에 상관없이 집 근처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국민에게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 사망자의 75%는 자살 1개월 전까지도 여러 가지 신체 증상으로 병ㆍ의원을 찾는다. 이에 따라 감기와 같이 우울감과 자살 생각도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과, 정신과 등 1차 의료기관 의사들을 쉽게 방문하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과 행동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바꾸는 인지행동요법과 자살예방법에 대한 공익방송이 필요하다.
홍 회장은 “이제 정부와 10만 명의 의사들이 힘을 모아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을 OECD 회원국 최저에서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견하는 자살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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