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24일, 전공노 정부정책 찬반투표 실시
행안부, 투표한 3만8,000여 명 각 지자체에 징계 요구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묻는 ‘정부 정책 찬반투표’에 참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해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그러자 전공노 측은 5일 이 장관을 직권남용ㆍ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5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전공노는 지난달 22~24일 조합원들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ㆍ처벌, 사회ㆍ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윤석열 정부의 7가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대상자 12만 명 중 3만8,000명이 참여했고, 모든 항목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이 8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17개 시ㆍ도 자치행정국장 3차 영상 회의에서 ‘전공노 정부 정책 찬반투표 관련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해당 방침에는 각 지자체에 투표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 신속한 감사 및 징계 절차를 실시하고 명단을 작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결과 해당 투표가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와 더불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투표 항목 중 행안부 장관 파면ㆍ처벌, 노동시간 확대ㆍ최저임금 차등정책 등은 정치적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해당 투표가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공노 측은 이 장관 파면 찬반투표 문항이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무관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책임이 재난ㆍ안전관리 주무부처의 수장이 아닌 일선 공무원들에게 전가되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노동조건과 연관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하경 민주노총 변호사는 “공무원노조 총투표는 아무런 위법성이 없고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활동의 일부”라며 “조합원 투표가 위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 장관도 알고 있을 텐데 징계 조치를 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