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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실측 없이 내준 개발허가… 주민이 취소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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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실측 없이 내준 개발허가… 주민이 취소 이끌어내

입력
2022.12.06 00: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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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류 확인 없이 허가 승인 내줘
주민이 위법사항 찾아내자 뒤늦게 취소
입주민 "늦게나마 바로잡아 다행" 안도

경기 광주시가 잘못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가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문제점을 찾아내 허가 취소를 이끌어 냈다. 아파트 뒤쪽 개발행위가 취소된 해당 부지.

경기 광주시가 잘못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가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문제점을 찾아내 허가 취소를 이끌어 냈다. 아파트 뒤쪽 개발행위가 취소된 해당 부지.

경기 광주시가 현황 측량(실측) 없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이 뒤늦게 위법사항을 찾아 허가를 취소시킨 사실이 알려졌다.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목현동 25번지 땅주인 A씨 등 2명이 2019년 10월 ‘1만1,000㎡ 규모에 전원주택 26개 동을 짓겠다‘며 낸 계단식(3단 높이) 개발행위 신청을 2020년 8월 승인했다. 해당 부지 개발이 완료되면 목현동 B아파트 C동 위쪽에 11층 높이에서 시작해 16층까지 이어지는 첫 번째 축대가 생기고 그 위로 축대 2개가 더 조성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B아파트 주민들은 축대 높이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시에 실측을 요구했다. 실측 결과 축대 높이는 A씨 등이 신청한 10m가 아닌 20m로 확인됐다. 실측대로 라면 축대는 B아파트 C동 11층이 아닌 7층 높이에서 시작해 16층까지 이어지게 된다. 광주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산지관리법상 축대 높이를 ‘15m 이하’가 아니라 ‘10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산지법 기준보다 더 강화한 셈이다.

A씨 등은 또 현행법상 계단식 개발행위 허가 신청 때 ‘실측도’를 제출해야 함에도 축대 높이가 10m로 명시된 국토정보지리원의 ‘등고선도’를 제출했다. 산림청이 계단식 산지개발 행위 때 ‘축대는 첫 번째 계단부터’라고 유권해석했음에도, 광주시는 두번째 계단부터 적용해 허가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시는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A씨 등의 개발허가를 취소했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 공현진)는 그러나 A씨 등이 제기한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당초 개발행위 허가 신청은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변경 제출된 사업계획서도 적합하지 않다”며 “토사 유출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입주민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광주시는 신청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줬다”며 “난개발을 막겠다던 광주시가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길 뻔했는데 뒤늦게나마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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