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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반려견 때리고, 전시동물 방치까지.. “엄중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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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반려견 때리고, 전시동물 방치까지.. “엄중 처벌 요구”

입력
2022.1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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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야생동물카페에서 반려견을 망치로 수차례 폭행하고, 전시 중인 야생동물들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전해줬습니다. 서울시는 사건을 접수한 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7일, 이 동물카페에서 근무하던 A씨는 SBS ‘TV동물농장’에 출연해 이곳의 실태를 전했습니다. A씨는 방송에서 지난 1월1일, 동물카페 주인 B씨가 가게에서 키우던 반려견 ‘뚠이’를 망치로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페에 설치된 CCTV 화면에서 B씨는 반려견을 향해 망치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뚠이를 향해 발길질까지 이어가던 B씨는 주변을 청소한 뒤 뚠이를 이동장에 담아 가게를 떠났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수의사는 CCTV 영상을 본 뒤 “이 정도의 폭행이면 뚠이가 목숨을 잃었거나, 살아있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지 모른다”고 내다볼 정도였습니다.

뚠이를 폭행한 것 외에도 동물 방치 및 관리 소홀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A씨는 3개월령의 어린 타조 ‘타순이’와 꽃사슴 ‘유월이’ 등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SBS 제작진과 함께 카페를 방문해 B씨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B씨는 뚠이를 폭행한 것에 대해 묻자 “학대가 아니라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카페 내 동물 방치 의혹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갈라선 동업자가 주로 운영해왔고, 나는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동물 방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B씨의 주장에는 석연찮은 점이 있습니다. B씨가 운영하는 카페는 지난 2020년, 라쿤을 길거리에 데리고 산책하며 홍보 전단지를 돌려서 ‘라쿤을 홍보에 동원한다’는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게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의혹에 반박했습니다. 그는 동그람이의 취재 요청에도 응하며 “동물을 잘 돌본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라쿤 판촉용 산책' 논란이 일자 카페 주인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장문의 반박을 게시했다. B씨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2020년 '라쿤 판촉용 산책' 논란이 일자 카페 주인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장문의 반박을 게시했다. B씨 인스타그램 캡처

동물자유연대는 B씨의 영업장이 미등록 시설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5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전시하려면 ‘동물전시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르면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은 동물원 등록 대상입니다. B씨의 영업장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마포구청은 지난달 30일, B씨의 영업장을 방문해 영업장 내 동물들이 학대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긴급격리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에 있던 개 9마리, 고양이 12마리를 우선 구조해 보호 중에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송지성 위기동물대응팀장은 “현재 동물들은 다행히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고 동물들의 상태를 전했습니다. 마포구는 격리조치 명령을 내린 야생동물들을 보호할 만한 시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이 서울 서교동의 야생동물카페에서 긴급격리조치 명령이 떨어진 뒤 이곳에서 지내던 개와 고양이 21마리를 구조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지난달 30일,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이 서울 서교동의 야생동물카페에서 긴급격리조치 명령이 떨어진 뒤 이곳에서 지내던 개와 고양이 21마리를 구조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서울시 또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은 1일 오후 B씨를 대상으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B씨의 동물 살해 의혹 및 미등록 영업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미등록 시설임에도 이곳이 배짱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처벌 조항이 단순 벌금형에 지나지 않은 까닭”이라며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 팀장은 “법이 개정되면서 야생동물카페는 곧 사라지겠지만, 반려동물을 전시하는 동물전시업은 여전히 성행할 것”이라며 “뚠이가 당한 피해는 다른 개나 고양이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인 만큼 이곳에서 지내는 동물들을 보호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욱 동그람이 에디터 8leonardo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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