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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3가지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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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3가지 체크 포인트"

입력
2022.12.05 12:00
수정
2022.12.05 13:24
0 0

금감원, 전세가율 높다면 주의해야
미반환 우려된다면 '반환보증' 권장
SGI는 고가 아파트도 가입 가능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임차인 A씨는 최근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 임차인 B씨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 전세 계약을 진행했지만, 해당 주택에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A·B씨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덕분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5일 금융감독원이 A·B씨 사례처럼 안전하게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최근 전세시장은 이른바 '깡통전세(전셋값≥매맷값)' 매물이 성행하면서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관련기사 : 파멸의 덫 전세 사기)

우선 전세 계약 시 전세가율(전셋값/매맷값)이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을 주의해야 한다. 전세가율은 통상 70~80%로, 이보다 높은 매물은 계약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주택들은 계약 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 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을 권장했다. 반환보증 상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3곳에서 판매 중이다.

반환보증 상품 가입 시 주택 유형·보증금액 등 상황을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 보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HF·HUG의 보증 한도는 수도권 7억 원 이하·비수도권 5억 원 이하이고, 신혼부부·다자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할인해준다. SGI는 아파트의 경우 보증 한도 제한이 없어 고가 아파트도 가입이 가능하다.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기사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파멸의 덫, 전세사기(https://www.hankookilbo.com/Collect/7787)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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