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서 작성 후 수천만 원 받아
재판부 "죄질 나빠" 집행유예 2년
노동조합 발전기금을 받아내기 위해 건설현장 토사 운반업자를 협박한 노조 간부들이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집회를 열어 업무를 방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강요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47)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2019년 10월 노조 지회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춘천의 한 산업단지 공사장에서 토사 운반을 맡은 C씨에게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하지 않으면 공사장에서 집회를 열어 방해하겠다"며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1,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노조의 다른 분과 지회장을 맡고 있던 B씨도 춘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복토 운반을 하던 C씨에게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3,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건의 협약서를 보면 C씨가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C씨가 항의하는 등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A씨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B씨는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데다, 두 사람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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