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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반격 능력' 행사 가능"... 일본 공명당 의원 발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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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반격 능력' 행사 가능"... 일본 공명당 의원 발언 파장

입력
2022.12.04 18:06
수정
2022.12.04 2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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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협의 참석 공명당 의원 발언
"동해상 미군 함정 공격받을 경우" 예로 들어

미국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가 지난 2002년 시험 비행하는 모습. 미 해군 제공

미국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가 지난 2002년 시험 비행하는 모습. 미 해군 제공


일본이 방어 차원에서 적군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의 보유 방침을 굳힌 가운데, 연립 여당인 공명당 의원이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청이 없으면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 규칙"이라며 '미군이 요청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한반도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열어 둔 위험한 발언이었다.

자민당·공명당의 안보 문서 개정 실무협의 참석자인 하마치 마사카즈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군의 반격 능력 행사 대상으로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일어나 미군 함정이 동해상에서 (북한 등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를 꼽았다고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반격 능력’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 보유 계획

‘반격 능력’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 보유 계획


동맹국 공격받으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일본은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자위 차원에서 반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격 능력 도입 취지로 설명해 왔다. 하마치 의원의 주장은 자위의 개념을 본토 중심의 자위에서 동맹을 포함한 집단적 자위로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집단적 자위권 개념은 2015년 아베 신조 내각 당시 도입됐다.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까지 위협받는 ‘존립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자민당·공명당 협의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반격 능력을 발동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마치 의원의 발언은 "미국과 북한의 무력 충돌을 비롯한 한반도의 유사 사태를 일본의 존립 위기"로 보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일본의 반격 능력 행사 범위가 늘어날 위험이 있다. 예컨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미국과 중국이 맞붙는 상황에서 일본이 "동맹인 미국이 공격받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참전할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이 자민당·공명당의 2일 합의에 경고음을 낸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 환구시보는 올해 8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은 평화헌법과 방위 정책을 어기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한 것을 재차 인용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3일자 사설에서 반격 능력 합의가 “(방어를 위한 무력 행사만 허용하는) 전수 방위의 형해화를 초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대만 유사시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반격 능력 사용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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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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