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를 이탈해 우크라이나행을 시도했던 해병대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제4지역 군사법원은 지난달 3일 해병대 1사단 소속 A일병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일병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무이탈 및 상관 모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군형법에 따르면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복귀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일병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일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이 지난 올 3월 21일 국제의용군 참여를 이유로 휴가 복귀일에 무단 출국했다. 현역 군인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항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에 도착한 A일병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접경 도시로 이동했지만 우리 외교부 협조를 받은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후 현지 난민캠프 등에서 머물던 그는 가족과 지인들의 설득에 귀국 의사를 밝혔고 한 달여 만인 4월 25일 국내에 도착했다.
A일병은 출국 전 지인들에게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에서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우크라이나행을 암시했다. 다만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는 “부대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다”며 가혹행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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