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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아동 성추행' 김근식...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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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아동 성추행' 김근식...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2.12.02 12:30
수정
2022.12.02 16:01
0 0

김근식 측 변호인 "강제추행 혐의 인정"
"다만 흉기 협박 등은 하지 않았다" 주장
재판부,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절차 진행

김근식 공개수배 전단.

김근식 공개수배 전단.

16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54)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준영)는 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 모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4일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근식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 않고 ‘아저씨 말 듣지 않으면 맞는다. 집에 안 보낸다’는 말을 했다”고 세부적인 내용 중 일부는 부인했다. 이 같은 변호인의 진술 취지에 동의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근식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도 신청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필요 시 충동을 제어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를 받은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겠다"고 재판을 마쳤다.

앞서 김근식은 수감 중 재범 방지를 위한 심화과정을 300시간 이상 이수했으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추가 과정까지 이수했지만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바 있다.

김근식은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 후 10월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소 하루 전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 됐다. 다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하지만 검찰은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 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이 김근식인 것으로 확인해 재구속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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