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독박 가사&육아 문제 진단하며
대선 공약인 '성별근로공시제' 마련 핵심과제로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한다는데 실효성 있나" 지적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한다. 여가부는 1일 계획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욱 성평등한 사회가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은 지난 기본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가부는 계획안을 통해 직장과 가정 모두 여성에 대한 차별 시정이 필요한 정책환경이라는 점을 짚었다. 여성고용률이 2017년 56.9%에서 2021년 57.7%로 소폭 늘고 성별임금격차는 같은 기간 34.6%에서 31.5%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는 가장 크다"고 밝혔다. 또 "맞벌이 부부도 60% 이상은 전적으로 아내가 가사·돌봄을 맡고, 아내와 남편이 절반씩 분담한다는 응답은 33.9%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진단에서 1번 정책 대과제는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이 위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성별근로공시제'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성별근로공시제는 채용·근로·퇴직의 전 단계에서 합격자, 승진자, 해고자, 정년은퇴자 등의 성비를 공시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 특수고용직 등에 육아휴직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정책 기반 강화'도 정책 대과제에 포함됐다. 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임신중지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다만 지난해 중앙 정부의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10%에 불과하는 등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이 적은 '유리천장' 문제가 여전한데, 2차 기본 계획에서는 대과제였던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가 이번엔 빠졌다. 김수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OECD에서 제일 낮은 국가인데 대표성 제고를 위한 목표가 다시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성평등 전담부처인 여가부를 폐지하려는 상황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공청회에서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인 성평등과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3차 기본계획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성평등 실현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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