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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유죄 확정…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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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유죄 확정…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

입력
2022.12.01 13:20
수정
2022.12.01 13:33
0 0

강현구 전 사장, 집행유예 확정
오전 2~8시 방송금지… 업계 최초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홈쇼핑 방송센터.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홈쇼핑 방송센터. 뉴시스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 사장이 방송 재승인 심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매일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방송 송출을 중단해야 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방송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홈쇼핑 법인도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롯데홈쇼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매일 6시간 방송을 할 수 없다. 롯데홈쇼핑은 새벽 방송에서 주로 중소협력업체 상품이 소개되기 때문에 중소업체들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 기간 중 '사업 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 범죄 행위' 항목을 허위로 적은 사업 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재승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4월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미래부에 제출해 재승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직원들 급여를 부풀리고, 회삿돈으로 매입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 등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지출한 혐의도 있다.

롯데홈쇼핑은 2016년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미래부로부터 6개월간 오전 8~11시까지, 오후 8~11시까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제재가 과도하다며 미래부 처분을 취소했다.

미래부의 후신인 과기정통부는 2019년 5월 롯데홈쇼핑에 매일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재차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는 영업 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이 나왔다. 방송금지 처분은 향후 과기정통부 결정에 따라 집행될 예정이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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