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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울산 생활임금 1만936원... 최저임금보다 1,316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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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울산 생활임금 1만936원... 최저임금보다 1,316원 많아

입력
2022.12.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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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
"최저임금 및 시 재정 상황 고려"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936원으로 확정됐다.

울산시는 2023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737원 보다 199원 오른 1만936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는 1,316원 더 많다. 법정 노동시간인 월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228만5,624원을 받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 문화, 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다. 울산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됐다. 적용대상은 울산시와 울산시 소속 공공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1,889명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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