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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만 77명 사망... "붕괴·화재폭발·질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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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만 77명 사망... "붕괴·화재폭발·질식 주의"

입력
2022.12.01 16:05
수정
2022.12.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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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7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수습당국이 붕괴 피해자 수습 작업 중 가림막을 펼치고 있다. 광주=뉴스1

올해 2월 7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수습당국이 붕괴 피해자 수습 작업 중 가림막을 펼치고 있다. 광주=뉴스1

유난히 따뜻했던 가을 뒤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자,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커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발생했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같은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1일 "겨울철 기온이 갑자기 내려갈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공정 유지상 필수 작업인 콘크리트 타설·양생, 용접작업을 서두르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고, 거푸집 붕괴,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화재·폭발에 의한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각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겨울철 산재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동절기(지난해 12월~올해 2월)에만 77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붕괴 사고로 6명이 사망했으며, 경기 화성시 한 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숯탄을 피우면서 근로자 한 명이 질식해 사망했다. 지난해 말 경기 군포시 발코니 창호 교체공사 현장에서는 우레탄 폼 용기가 전기난로 때문에 폭발하면서 11명이 사상(사망 4명, 부상 7명)하는 끔찍한 사고가 나기도 했다.

한랭질환 예방수칙. 고용노동부 제공

한랭질환 예방수칙.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건설업과 환경미화·폐기물수집업, 아파트 청소·경비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마련해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전국 500개 현장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집중 감독도 진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거푸집 동바리 안전조치, 화재·폭발 안전조치, 질식·중독 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겨울 일부 건설사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난방기구 주변 가연물 제거·소화기 설치, 갈탄·숯탄 대신 열풍기 사용, 거푸집 동바리·비계 조립도 준수 등 기본 수칙부터 꼼꼼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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