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남군 태양광 특혜 의혹 감사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고 건설 허용
非사업지 훼손해도 변경 신청 허가
감사원 "공무원·업체 유착 확인 못해"
산림 훼손과 산사태 우려 등 농민들의 반대에도 농어촌에 우후죽순 생긴 일부 태양광 발전소가 법을 어기고도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먹구구식 일처리 탓인데 일각에서는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은 1일 '전남 해남군 태양광 발전소 특혜 허가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A업체는 해남읍의 한 야산에 태양광발전소(규모 1만7,950㎡)를 짓기로 하고 2018년 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허가 과정이 법을 무시한 채 진행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산에 발전소를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산을 숲 가꾸기, 벌목 등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와 개발행위허가(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해남군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발전소를 짓도록 허용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5년 이후 해남군에서 허가받은 산지 태양광발전소가 605개인데 이 가운데 591개(97.7%)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인 솔라시도 태양광 단지를 보유하는 등 최근 태양광의 메카로 떠올랐다.
환경부 "70m까지만 지어라"…해남군은 75m까지 개발 허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업체는 표고(산의 높이) 75m까지 개발하는 사업계획을 해남군에 제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18년 10월 해남군에 "식생과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고 70m까지만 개발을 허용하라"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통보했다. 해남군은 이에 대한 검토 없이 75m까지 개발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줬다.
또, A업체는 애초 허가받지 않은 산지 2,901㎡를 훼손한 뒤 그중 일부(1,384㎡)를 사업구역에 추가해달라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해남군 공무원들은 "허가해주지 않으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등 업무가 많아진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줬다.
감사원은 허가 업무 등을 태만하게 한 공무원 4명을 징계하고, 3명은 주의 조치하라고 해남군에 요구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후배 공무원들이 잘 검토했을 것으로 보고 허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업체와 유착해 뒤를 봐줬다는 증거는 찾지 못해 수사의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