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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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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시행

입력
2022.1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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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1,228원… 최저임금보다 16.7%↑
도청 및 산하기관 기간제 근로자 등 대상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전경.


경북에서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제가 실시된다.

경북도는 최근 대구경북연구원 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지역의 노사 및 노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 경북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28원으로 결정해 1일 고시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16.7%인 1,608원 많은 수준이다.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근무하면 최저임금(201만5780원)보다 33만6,072원이 많은 234만6,652원을 받게 된다.

경북도는 지난 1월 ‘경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다른 시도 사례와 적용 대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같이 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ㆍ사회적 임금제도이다. 2013년 서울 노원구 등에서 시작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대다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생활임금은 통상 지자체와 상하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경북의 경우 도청 실국과 직속기관, 본부, 사업소, 의회사무처의 기간제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근로나 이미 생활임금 이상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경북도는 내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뒤 연말까지 시행키로 했다. 또 향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생활임금 제도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소득증가에 맞춰 소비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생활임금 수준은 물론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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