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여부 조사
30일 경기 화성시 비봉면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문화재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쯤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폭 6m 규모의 시굴 트렌치(시범 발굴 조사를 위한 구덩이)를 만들기 위해 굴착 작업을 하는 도중 약 2m 높이 토사가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준조사원 30대 A씨의 하반신이 흙더미에 묻혔다. 굴착기 장비기사 40대 B씨는 A씨를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반대편 토사가 무너지면서 함께 매몰됐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한 지 10분 만인 오후 2시 50분쯤 현장에 도착해 구조 작업에 나섰다. A씨는 사고 발생 1시간 30여 분만인 오후 4시 16분쯤, 이어 B씨는 오후 4시 32분쯤 구조됐으나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이들은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와 B씨는 전원주택 공사 전 문화재가 매장돼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측은 "사고 원인과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행해질 예정"이라며 "조사기관이 발굴 허가 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안전보건관리 안내서에 따른 수칙 등을 준수했는지 점검하고 법령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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