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진웅 연구위원 무죄 확정
이정현 "없는 죄 덮어씌운 권력 폭력"
한동훈 "다신 이런 과오 되풀이 안 돼"
대법원이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를 확정하자, 당시 한 장관 수사 책임자가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라며 한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수사팀을 향해 "성찰하라"고 맞섰다.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 위원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 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시절 '채널A 사건'을 담당하면서 한 장관을 수사했다.
이 위원은 "당시 신체 접촉은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피의자였던 한 장관은 수사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편을 수사한 수사팀을 보복하려고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특히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정진웅 연구위원을 수사·기소했던 검사는 승진·영전했다"며 "한 장관 말처럼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제라도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시 수사팀의 성찰을 촉구했다. 그는 개인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에서 잘못된 유형력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뤄진 유형력 행사와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다시는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한 장관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정 위원은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 머물던 한 장관의 휴대폰을 압수하려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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