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정읍시청 전경.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온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을 기소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 시장을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