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시의원 공천 빌미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 김일권)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박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현직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씩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박 전 의원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고, 같은 달 14일 박 전 의원과 시의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6·1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2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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