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90만 개 중 인증기업 약 5000개뿐
내년부터 출산·양육 직원 적으면 대체 지표 적용
교보생명·유한킴벌리·대웅제약 '최고기업' 지정
여성가족부가 직원이 탄력근무제·출산 및 육아휴가·가족간호휴직제 등을 잘 쓰는기업에 붙이는 '가족친화인증기업' 기준을 내년부터 바꾼다. 제도가 실시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체 기업 대비 인증기업이 0.1%도 되지 않아 더 많은 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30일 여가부에 따르면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는 2007년 법이 제정되면서 이듬해 처음 실시됐다. 2008년 14개에 불과했던 인증기업은 2017년 공공기관의 참여가 의무화되면서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4,918곳이 됐다. 인증기업은 정부부처 물품 구매나 용역 심사 때 가점과 함께 은행 대출금리를 우대받는 등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기업 약 690만 개를 기준으로 따지면 인증기업 비율은 0.07%다.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의 수가 많지 않은 탓이다.
여가부는 기업마다 직원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평가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인증 기준은 직원의 출산·양육 지원제도가 총점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육아와 관련 없는 장년층 근로자가 대다수인 중소 제조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가 많은 정보기술(IT) 벤처기업 등은 인증이 사실상 어렵다.
이에 여가부는 평가 지표에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가족돌봄 휴직·휴가 이용, 근로자 및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등을 판단해 점수를 매긴다. 또 출산·양육제도 이용대상자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지표의 가점을 절반으로 낮추고,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점을 높인 지표로 평가한다.
인증을 장기간 이어간 기업은 '가족친화 최고기업'으로 지정해서 알린다. 2008년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교보생명·유한킴벌리·대웅제약, 2009년부터 인증을 받아온 경은산업 등 12곳이 최고기업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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