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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창업가' 신현성 '코인 사기' 구속되나... 검찰, 자본시장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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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창업가' 신현성 '코인 사기' 구속되나... 검찰, 자본시장법 적용

입력
2022.12.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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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영장
검찰 "루나·테라 설계 자체가 사기 해당"
신현성 측 "코인 폭락 사태와 관련 없어"
자본시장법 적용하려면 '증권성' 입증돼야

테라폼랩스를 함께 창업한 신현성(왼쪽부터) 대표와 권도형 대표. 자료=테라폼랩스 블로그

테라폼랩스를 함께 창업한 신현성(왼쪽부터) 대표와 권도형 대표. 자료=테라폼랩스 블로그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31)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차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2일 열린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신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코인 사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신현성은 부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 타임라인. 그래픽=김대훈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타임라인. 그래픽=김대훈 기자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전날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대표를 포함한 8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이고,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이다. 이들은 모두 국내 체류 중으로, 한 차례 이상 검찰 조사를 마친 상태다. 특히 권 대표와 함께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신 전 대표는 최근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신 전 대표는 2010년 소셜커머스 티몬을 창립한 '스타 창업가' 출신이다. 그는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지난달 28일 티몬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자신이 보유하던 루나를 올해 5월 폭락 직전에 팔아 1,40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신 전 대표가 매도한 루나가 2019년 7월 공식 출시 전에 발행된 코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코인이 정식 출시되기 전에 직원들에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신 전 대표도 이때 루나를 대량 취득했다는 것이다. 신 전 대표는 루나와 테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차이의 고객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신 전 대표 측은 입장문을 내고 "테라·루나 폭락 사태 2년 전에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고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했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땐 검찰 수사 탄력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 구상은 힘을 받게 된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려면 루나와 테라의 '증권성'이 인정돼야 한다. 그동안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다만 세계적으로 코인이 증권으로 인정된 전례가 없다는 점은 검찰이 넘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지난달 5일 테라폼랩스의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에 대해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띄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기각사유 중 하나였다. 검찰 입장에선 신 전 대표 구속 여부가 더욱 중요한 이유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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