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7대 증차 효과 기대
인천시는 다음달 5일 0시부터 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연말연시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현재 17개 시·도 중 인천시와 세종시만 택시 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택시 부제 해소가 총 2,907대를 증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인천 택시는 개인 8,970대와 법인 5,385대 등 총 1만4,355대로, 법인택시는 12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가 적용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거나 △택시 운송 수요가 전국 평균 이상이고 △승차난 민원이 지속 발생하는 등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한해 부제를 일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부산, 울산 등 인천과 세종을 제외한 지역에서 택시 부제가 해제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된 법인택시만 보면 택시 운송 수요가 실차율(실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거리 비율) 기준으로 전국 평균 51.7%를 웃도는 61.4%에 이른다"며 "법인택시 기사도 최근 3년간 23.3% 감소해 공급 기준(25%)에 거의 부합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법인택시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심야시간 승차 거부 등 합동 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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