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구 달서구청장 기소...금품제공 혐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장 기소...금품제공 혐의

입력
2022.11.29 17:26
0 0

이태훈 구청장 현금 건넨 혐의
전태선 시의원 귀금속 제공 혐의

대구 달서구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 달서구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돼 3선 고지에 오른 대구 달서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서영배)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4만1,5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으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검찰은 또 전태선 대구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지난해 12월에는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 귀금속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선거구 내 단체와 선거구민에게 248만원 상당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부 행위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거법상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대구= 김정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