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의견 청취 없이 정부가 일방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 엄상필)는 29일 황 전 교수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표창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4월 21일 고건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다. 황 전 교수는 시상금 3억 원을 전액 기부했고, 과학기술훈장 창조장도 받았다.
그러나 2006년 사이언스지 발표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황 전 교수는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도 취소됐다. 다만, 대통령 시상인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취소할 규정이 없어 유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6년 정부 표창 규정이 개정된 것을 근거로 2020년 11월 황 전 교수에게 대통령상 시상 취소 및 시상금 반환을 통보했다. 황 전 교수는 당사자 설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상을 취소한 정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황 전 교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시상금 반환 처분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상금 환수는 이미 시상금을 기부한 황 전 교수의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전에 큰 침해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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