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4, 25일 연이틀 서 전 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이유를 물었으며, 국방부 등에 이대준씨 관련 군 기밀 첩보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를 추궁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대준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대응키로 한 정부 차원의 방침이 나왔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에서 이와 배치되는 정보를 왜곡하거나 삭제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방침에 따라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씨 사망 경위와 관련한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국방부 보고서에 이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허위 내용을 담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청와대 방침에 따라 국정원이 생산한 이씨 첩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김홍희 당시 해양경찰청장 역시 안보실 지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실험 결과 왜곡을 통해 이씨가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월북몰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어떤 근거도 제시 못 하면서 월복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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