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명 결정에도 개별 소송 한계
관련 발의 법안 3건 국회 계류
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 사건에 대한 배ㆍ보상을 법제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서 제45차 위원회를 열어 배ㆍ보상법 입법에 관한 정책 권고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회가 현재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도 법 시행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권고에는 포괄적 배ㆍ보상법안 입법 필요성과 함께 차별 없는 보상 원칙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집단적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도 포괄적으로 국가의 배ㆍ보상을 받게 하고, 소멸시효 기간 만료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 역시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유죄확정 피해자 특별재심 △직권재심 등 구제안 마련 △개별 과거사 법령 정비를 통한 형평성 문제 해결 △입법 과정상 피해자들 의견 수렴 등도 권고안에 담겼다.
그 동안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려도 피해자나 유족이 배ㆍ보상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점이 있었다. 국회에는 진실규명 사건 배ㆍ보상 방안 구체화와 보상금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안 3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근식 위원장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배ㆍ보상은 진정한 화해 조치에 필수”라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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