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 선거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시장과 가담자 3명, 강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 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 사건은 김 전 도의원이 "강임준 시장 측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며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줬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강 시장 측근들은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다시 5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기소 처분했다"며 "김종식 전 도의원이 현금을 받은 행위 자체도 선거법상 죄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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