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전춘성(61) 전북 진안군수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전 군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전 군수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리검토 등을 거쳐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군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A(58)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사적 연락을 반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밖에 A씨에게 술자리 참여를 강제하거나 라면을 끓이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경찰에 출석한 전 군수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전 군수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배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본 이후에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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