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6조 원대 철근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제철 등 국내 7대 제강사 임직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혐의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임직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 2년 단위로 130만~150만 톤(9,500억 원어치)의 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7대 제강사 및 압연사인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총 11개사가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 및 2,565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담합을 주도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와 전·현직 임직원 9명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7개 제강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제강사 임원들의 신병을 확보해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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