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 심사
12월초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남아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 심사되면서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군위는 내년 7월부터 대구로 편입된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조건으로 제시된 군위군 편입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달여 만에 소위에서 통과됐다. 대구시는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국회 법률안 통과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해왔다.
정기국회 일정대로라면 이 법률안은 다음달 초에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군위군 편입에 따른 행정 공백을 없애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산하 각 기관, 부서에 시달해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업무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에따라 법률안이 통과되면 각 실국별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인수 실행을 위한 실무추진단과 경북도, 군위군 간 주요업무 협의 등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후속 조치들이 탄력을 받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미래 50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하늘길을 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 출발"이라며 "법률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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