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 대표에도 '주의'
대법 판결, 행정 제재도 끝...청산 절차 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를 운용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지난 8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공시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6일 코링크PE에 변경보고 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를, 대표였던 이모씨에게는 운용인력 유지의무 위반으로 ‘주의’ 제재를 내렸다. 기관주의와 주의 모두 경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링크PE가 이미 최종 청산을 앞둔 상태라 3월 서면검사를 통해 제재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의 운용사다. 2017년 8월 조 전 장관의 두 자녀 등이 실제 5,000만 원씩 출자하기로 했음에도 각 3억5,500만 원의 출자 약정을 맺은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지난해 6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이다. 조씨는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최소 2명 이상의 운용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코링크PE는 지난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운용인력으로 1명만 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 대상자인 이 모 전 대표 한 사람만 직원으로 남아있던 상태였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제재 등 행정절차까지 끝나면서 코링크PE 청산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코링크PE는 앞서 2020년 7월 금감원에 블루펀드 해산을 신고하고 모든 운용 펀드를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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