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영화비디오물진흥법 '합헌' 판단
"취약한 지위 영화 근로자 보호 취지"
영화제작자가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영화비디오물진흥법 3조의 4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영화비디오물진흥법 3조의 4는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할 때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화업자인 청구인은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하면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2018년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청구인은 재판 중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방송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를 재량근로 대상 업무로 정하고 있고, 영화업자와 영화근로자 간의 계약은 근로계약보다는 도급계약에 가깝다"며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영화산업에서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영화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임금 체불·지나치게 길고 불규칙한 노동시간에 노출돼왔다"며 "해당 조항은 취약한 지위에 있던 영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특히 "핵심 노동조건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영화산업이)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특정한 날의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적어도 1일이나 1주 등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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