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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형사처벌로 연금 깎였다면… 법원 "부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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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형사처벌로 연금 깎였다면… 법원 "부당한 처분"

입력
2022.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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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직 전 범행 공모했다는 증거 없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가정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가정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명예퇴직 후 유죄를 선고받은 공무원 범행이 재직 기간에 걸쳐 있다고 해도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공무원 연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퇴직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제한지급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방서기관으로 근무했다가 2010년 12월 31일로 명예퇴직한 뒤 2011년 1월 7일부터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원에서 일하게 됐다.

A씨는 복지원에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2010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법인 대표이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4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와 복지원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토대로 그가 명예퇴직하기 전인 2010년 10월부터 혐의가 적용된 점을 들어 A씨의 2020년 5월부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절반으로 감액하고 5,557만 원 상당의 퇴직연금도 환수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르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 및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있다.

A씨는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명예퇴직한 날 이후부터 복지원에서 근무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재단에 취업하기 전부터 범죄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가 복지원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명예퇴직일 이후인 2011년 1월"이라며 "A씨가 퇴직 전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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