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협박과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한 달여간 93차례에 걸쳐 발신전화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살내겠다”고 협박하거나, B씨 집 출입문에 “자주 오겠다.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메모지를 붙이기도 했다.
이 판사는 “반복된 협박과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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