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사무실 돌며 선거운동 한 혐의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유세 기간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5일 “박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06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戶別)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실을 돌거나 개별 가구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된다는 뜻이다.
검경은 박 구청장이 선거 직전이었던 올해 5월 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과 보건소를 돌며 직원들을 만나 유세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월 박 구청장이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 제한’을 위반했다는 시민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방문 시 선거 운동복이나 어깨띠를 착용하지도, 명함을 돌리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구청 내 폐쇄(CC)TV 화면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달 초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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