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 감찰 결과
격리자 수요 예측 부실 등이 원인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9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과 관련해 실무를 담당했던 간부들에게 최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의 원인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의 투표수요 예측 실패 등을 꼽았다.
선관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관리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 단장과 중앙 및 시·도 선관위 직원 등 11명, 외부자문인사 1명으로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전투표 관리 부실은 △코로나19 격리자 투표수요 예측 부실 △종전 투표 방식에 안주한 정책 판단 오류 △비합리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 △관계기관 협업 미흡 등 내·외부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선관위는 이에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핵심 간부였던 선거정책실장과 선거국장에게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실무부서장인 선거1과장은 '불문경고'를 받았다. 불문경고는 감봉이나 견책 등 명시적인 징계는 아니지만 과거 표창 공적 소멸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다만, 박찬진 현 사무총장은 당시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사무차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 경고'에 그쳤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 이후 김세환 당시 사무총장과 노정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자진사퇴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혼란과 불편을 끼쳐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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