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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원은 되는데 지방의원은 후원회 둘 수 없다?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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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원은 되는데 지방의원은 후원회 둘 수 없다? 헌법불합치"

입력
2022.11.24 18: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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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로 정치자금 확보할 필요 인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에겐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정치자금법 6조 2호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후원회 지정권자는 하나의 후원회를 둘 수 있다'며 지정권자를 국회의원 등으로 나열하면서도,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들은 해당 조항이 지방의원에게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차별하며, 지방의원들이 정치자금을 후원받아 활용할 기회를 차단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들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며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선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후원회가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은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하면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 입문을 저해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현직 지방의회 의원에게 후원회를 허용할 경우 대가성 후원으로 인한 비리가 늘고 후원회 난립으로 지역적 혼란이 야기되거나 주민들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에 비해 수가 훨씬 많아 후원회에 관한 법적 규제가 있다고 해도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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