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근거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소위원회 여야 합의로 통과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자는 학생 깨우기···.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이 같은 생활지도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긴다. "학생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법에 신설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여야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서 각각 발의했던 개정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큰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게 했다. 징계와 지도의 권한을 교사가 아니라 학교장에게 부여했고,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조항을 신설해 학교장뿐 아니라 교원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교사단체들은 즉각 환영 성명을 냈다. 교사들은 학생의 복장이나 휴대폰 사용, 수업 태도를 지적하다가 오히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해도 자신을 지킬 '법적 안전판'이 없다고 호소해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자는 학생을 깨우기만 해도 인권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며 "수업을 안 듣거나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에게 적어도 훈계의 말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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