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속초지청 "당시 불법 구금
피해자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 차원"
54년 전 강원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된 뒤 돌아왔지만 억울하게 처벌 받은 어부 9명에 대한 재심이 이뤄진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납북귀환어부인 건설호 선장과 선원 5명, 풍성호 선장과 선원 4명 등 9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1968년 11월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이듬해 5월 28일 귀환했다. 그러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검찰은 사건기록과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에 대한 불법구금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고 확인했다.
앞서 귀환한 선원 13명 가운데 건설호 선원 1명과 풍성호 선원 2명이 지난 9일 가족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나머지 선원 9명도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3월에도 창동호 귀환어부 1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8월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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