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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단초 개인정보 이석준에 넘긴 공무원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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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단초 개인정보 이석준에 넘긴 공무원 2심도 징역 5년

입력
2022.11.24 15:20
수정
2022.11.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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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업자 2명도 징역 4년·징역 2년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사건의 단초가 된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제공한 전직 공무원과 흥신소 업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시 권선구청 전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석준의 전 연인 가족 주소 등을 A씨로부터 받아 이석준에게 넘긴 흥신소 업자 B씨와 C씨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년여간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 업자들에게 제공하고 3,954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불법 유출한 개인정보 중에는 이석준의 전 연인 가족의 주소도 포함돼 있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흥신소로부터 파악한 전 연인 가족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석준은 전 연인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서 성폭행·감금 혐의에 따라 조사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 액수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돼 있어 신변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며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로 살인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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