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위반 체포 징역 3년 선고
고양지청 "위헌적" 직권 재심 청구
"민주화운동 처벌, 명예회복 필요"
1980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오모(71)씨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검찰이 오씨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 황수연)는 1980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오씨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재심은 확정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뒤 중대 잘못이 발견된 경우 소송 당사자 등의 청구를 받아 다시 심판하는 절차다. 재심 개시 여부는 빠르면 올해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오씨는 28세 때이던 1980년 5월 18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약국 벽에 부마 민주항쟁에 앞장섰던 학생과 일반시민까지 피해를 본 사실과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경위 등이 담긴 벽보를 붙였다. 당시 그는 전기공으로 일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신군부는 닷새 뒤에 오씨를 계엄법 위반으로 체포해 구금했다. 같은 해 7월 5일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9개월여를 복역하고 이듬해 3월 3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오씨는 올해 6월 9일 고양지청에 재심청구를 희망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지 42년 만이다. 검찰은 “오씨 사건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주화운동으로 형사처벌된 사례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재심청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씨가 처벌 받은 계엄포고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 수단으로 발령된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라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오씨가 벽보를 부착한 것 역시 신군부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으로 정당행위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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