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택 현금 출처 조사
민주당 "악의적 주장" 반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3일 경기도청 전 비서실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6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경기도청 전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걸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에 '배씨가 이 대표 명의 통장에 입금하면서 '1억∼2억 원쯤 된다'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지난해 6월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앞둔 시점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보관한 돈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건넨 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 경선사무실 임차 등 2억 7,000여만 원의 처리를 위해 보유하던 현금을 계좌에 입금했다"며 "해당 돈은 2019년 본인 명의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현금 보유 사실은 2020년, 2021년에 재산 신고해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며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고, 이 대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