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난 9월에 이어 부적격 판단
원유철·최흥집 이달 30일 가석방 출소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55)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 심사에서 재차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사를 심사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형법상 가석방 심사대상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되지만, 통상 형기의 절반은 넘겨야 심사 대상에 오른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를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제외된 데 이어, 이번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전후해 ‘드루킹’ 김동원(53)씨와 공모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4일 형기가 만료된다.
여권 인사들은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지역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복역 중인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원 전 의원은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에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돼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을 선발하면서 현직 국회의원과 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지시했다.
원 전 의원과 최 전 사장은 30일 오전 10시에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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