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합의하면 도입 안 해도 된다' 예외 조항 포함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면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산자위 법안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시 하청업체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 연동제가 도입되며,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피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예외 조항을 뒀다. 쌍방이 합의하거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소액계약,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도 예외 조항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 모두 도입을 추진해왔다.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이날 합의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개정안 주요 조항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계도기간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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